(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위반을 한 건지 아닌지 애매할 경우에도 고지서를 받기 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차량 운행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이것이 위반 사유인지 아닌지 애매할 경우에 고지서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란 경미한 정도의 단순 의무 태만에 해당하는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 보통 운전자가 아닌 차량 기준으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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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위택스와 지역별 시청에서 운영하는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그리고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이파인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통 블랙박스 신고나 안전신문고,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서 단속된 사항이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되며 가벼운 위반은 벌점 부가가 없으나 고의 여부나 과실이 없다면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음으로 무조건 자동차 과태료 납부 조회된 내용을 이행하기보다는 어떤 점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빠르게 개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차 미납 과태료 조회에 관해서는 위택스는 지방세외 수입 메뉴에서 2017년 12월 5일 이후의 데이터라면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단순 조회는 위택스나 지역 조회 시스템이 편하지만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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