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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을 알아두고 자신이 이용할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알아두어야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물 수 있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토지 대금의 30%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을 알아두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투기가 예상되거나 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 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5년 동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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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매수하게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으로 확인한 뒤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토지e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이다. 토지e음 사이트 접속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열람으로 들어가 알아보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으로 자신이 매매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네는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 업무가 면밀하게 검토되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관할 구청 등을 독려·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한편 증빙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 및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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