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조세특례법이 적용되어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 항목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사회보호안전망의 기능을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사업의 폐업 및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기에서 보호하고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다.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므로 납입부금총액이 전액 사업주에게 환원되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더 궁금하다면? ▼]
◎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의 이율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납입부금총액에는 연 3.3% 이율이 복리로 적용된다.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에 연복리로 이자가 가산되고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지급한다. 폐업 상황 외에도 노령 · 퇴임시 납입부금총액을 지급받고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외 자금 조달 하려면?
부금의 납부연체가 없는 가입자라면 무보증 저금리로 노란우산공제에서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다. 의료 및 재해 상황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 사업 중 압류 상황 발생 시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납입총액 및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법적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때문에 압류에서 납입금을 지키고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을 확보해 사업 재기의 기회도 도모할 수 있다.
◎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 후 월 1~2만원을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별도 신청하려면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전문공제상담사 방문접수'를 신청할 경우 가입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도 똑같이 적용된다.
◎ 그 외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연 최대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와 함께 가입 후 2년간은 사업자 상해보험을 전액 무료 지원한다.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은?
가입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모든 업종의 소기업 · 소상공인 사업주다.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프리랜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3.3% 원천징수 금액 공제 후 지급받고 있는 자)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필수 준비 서류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분의 발급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혜택받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하셨나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 운용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출연하는 비영리 제도로, 기업의 상호 부조·상호 구제 및 연쇄 도산 방지, 저신용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제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라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 월납입금 10~300만원 까지 1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정해 납입, 금액은 조절 가능
▣ 3, 4, 5년 만기형으로 만기시 납입부금총액에 3.25% 이자 적용, 만기 후에는 유지 장려 이자 2.3% 분기별 지급
▣ 4회이상 납부시 무담보 자금 융통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 전액 무료
▣ 각 지자체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융통에는 이자를 지원 1~2%p의 이자 절감
▣ 비대면 단기자금융통 운영, 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고 즉시 송금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우대 융통 및 금리 인하 추가 혜택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의 모든 업종이 대상이다. 단, 도박업과 유흥업은 제외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조달한 자금은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부금납입총액의 3배에서 10배 이내로 조달할 수 있다. 이자지출액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해 사업자금을 대비하고 싶은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특장점, 더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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