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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했을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이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단,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본인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6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1%가 아파트 취득세 등으로 발생한다. 이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는 기존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수도권에서는 4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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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월, 까다로운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정책을 개편해 첫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200만 원 이내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 발표 이후로 소급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대상자들은 각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돌려받은 후에는 사후 요건도 지켜야 한다.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를 대상으로 하기에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감면 금액이 다시 추징된다.

 

또, 올해 8월 정부는 출산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는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은 자녀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다.

 

정부는 이번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며 820억이 감면 · 비과세 될 것을 보고, 지역 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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