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알아보면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에 대비하고,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공적 제도다.
◐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 혜택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는 정부의 절세 제도 중 가장 한도가 높은 제도라는 것에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하는 납입부금총액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거의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만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와 신청방법, 더 궁금하다면? ▼]
◐ 가입자를 위한 지자체의 장려금 1년간 지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는 지자체별로 월1~2만 원의 장려금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 연복리 3.3% 적용으로 목돈 마련
부금납입총액에 적용받는 이율로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은 납입하는 부금 총액에는 연 복리로 3.3%의 이율이 적용된다. 변동 이율이며 정부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에 이자 자산 및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지급하게 된다.
◐ 납입한 부금으로 사업 중 자금 활용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중에는 납입부금 이내에서 무담보 무보증 저금리로 자금 융통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최대 2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되며 부금의 납부 연체가 없는 사업주에 한해서 지원된다.
◐ 납입부금 총액은 압류에서 보호
가입자가 납부한 납입부금 총액은 압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중 가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사업주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유사 시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 다양한 혜택의 복지서비스
또 하나의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 복지서비스 혜택이 있다. 가입일로부터 2년간은 사업자 상해보험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 지원한다.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장된다.
◐ 가입 가능한 업종 및 프리랜서 업종
연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이다. 업종의 제한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전문 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를 신청해 서류를 최소화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 및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단, 프리랜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필수 서류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가입 자격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대비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어떤 업종이 가능한가요?
공제사업기금은 정부의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준비 및 이자 지원도 되는 비영리 제도로서, 유흥업이나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부도매출채권에 대해 무담보 융통으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차체는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 만기형으로 3년, 4년, 5년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납입부금도 10~300만 원 내외로 자유롭게 납입
▣ 4회 이상 부금 납입 시, 각종 자금 융통 제도 이용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언제나 전액 면제
▣ 서류 필요없이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고 즉시 송금받는 단기운영자금
▣ 공제사업기금에서 융통시 각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사업, 이자의 1~2%p를 지원
▣ 만기 도래 시 지금까지 납입했던 부금 총액에 3.25% 이자 적용, 만기 후에도 유지시 유지장려이자 적용
▣ 노란우산공제에 함께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우대 융통, 매번 금리 인하 혜택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각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분야 업종, 유통업, 각분야의 음식점, 매장 운영업, 전자상거래업, 서비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금형제조업, 봉제제조업, 현수막제조업, 토목공사업, 육류도소매업, 종이가공제조업, 잡화도소매업, 특수화물운송업, 판매설치업, 건물관리업, 음식 및 외식관련업, 식품가공업, 슈퍼, 마트, 24시 편의점, 건축인테리어업, 행사기획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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