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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관세청 공식홈페이지

 

해외직구방법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인 11월 24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추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바른 해외직구 제도의 이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해외직구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구를 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올바른 해외직구방법과 이용을 위해 알아야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직구방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개인통관고유보호 발급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직구는 하지 않아야 한다. 위조상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수량과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폐기처리가 된다.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된다면 구매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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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해외직구방법으로는,

▲수입하기 전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 물품도 존재한다.

▲총기 및 도검류는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음으로는 해외직구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는 문제인 관세이다.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내야할 수도, 면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구면세한도를 체크해야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을 제출 한 뒤 관세 등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만약,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총가격에 대해서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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