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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올해 1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체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업체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 3억~5억 원 이하: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5억~1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

▲ 10~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3억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까지는 중소 업체로 분류되어 3억 원 이하의 영세 업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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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20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매출액이 영세·중소 규모에 해당된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해 적용받는다. 환급 기간은 3월 15일부터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상단 '가맹점' → 상단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신규 개업한 업체 중 연매출이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업체에 대해서 총 639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와 함께 환급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업했지만 같은 시기에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사업장이 없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및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다면 3월 1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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