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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국적, 나이, 거주지,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따른다. 소득인정액은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 정부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나이인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급, 별정우체국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이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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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계산식을 이용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할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산정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적용된다.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뺀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리기 위한 소득평가액은 93만 원이 된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에 감액이 있을 수 있다.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 대상자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식이 복잡하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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