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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독감 수액 실비를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필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액 치료제는 투여 시간이 짧은 대신 가격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비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치료제 종류에는 크게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가 있다. 오셀타미비르 제품으로는 경구로 투약하는 타미플루가 있고, 자나미비르 제품으로는 흡입하는 리렌자가 있다. 페라미비르는 주사제로 유명한 페라미플루가 대표적이다. 이중 독감 수액 실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링거식으로 맞는 페라미플루이다.

 

15분에서 30분 정도 투약하고, 독감 수액 실비 청구 이전이라면 독감 수액 가격은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다. 상세한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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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독감 수액 실비 서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진료확인서이다.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별로 필요한 상세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처방전에는 질병분류코드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독감 질병코드는 J111이다. 독감 수액 실비를 청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별로 다르므로 본인의 실비보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발열, 근육통, 두통 등 전신에 걸쳐 증상이 나타난다면 독감을 의심해볼 수 있다.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오셀타미비르 제품을 복용하는 일부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이나 섬망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독감 수액 실비가 가능한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링거 치료제를 맞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독감 수액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다. 매년 12월에서 1월에 독감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11월 사이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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