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대체로 2월 중순에서 하순이지만, 회사마다 세부 일정은 다를 수 있다.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한 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에 'III세액명세'라고 쓰인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정산이 종료된 직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해 수령한 후 돈을 지급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해볼 수 있다. 홈페이지 가운데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오른쪽 '부가 서비스'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접속하면 된다. 여기에서 각 항목에 금액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예상환급금 계산이 완료된다. 오른쪽 '계산결과상세보기'로 항목별 연말정산 환급금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보를 입력한 이후라면,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는 해당 서비스에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총 급여, 공제대상 부양가족, 기납부세액 등의 금액은 근로자가 따로 입력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력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계산 결과 나온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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