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일정한 가입 기간과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주어진다. 연령 조건은 태어난 연도별로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에 해당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의 종류에는 기본적인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각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1953년생부터 점점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노령연급 수급나이는 ▲ 1953년~56년생: 61세 ▲ 1957~60년생: 62세 ▲ 1961~64년생: 63세 ▲ 1965~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급자격 연령에 해당되면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조기노령연금은 기본 자격 이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해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나 해외 체류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연도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신청 방법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등이 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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