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사업자 세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이다. 일반사업자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먼저 일반사업자 세금 중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총 2회 신고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는 확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제1기는 7월 1일~7월 25일까지다. 7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1월 1일~6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다. 제2기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신고대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이다.

 

 

종합소득세 

 

 

두 번째 일반사업자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S) △ 전년도 외부조정 신고자(A) △전년도 기장신고자(자기 조정, 간편 조정)(B) △전년도 복식부기/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신규 전문직 사업자(C) △기준경비율 적용 신 고 안내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신용카드 등 상습 발급 거부자, 수입 금액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자(D) △복수 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일 소득 + 타 소득이 있는 자(E) △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과세 대상자(F) △단일 소득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과세 미달자(소득금액 150만 원 이상)(G) △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중 EITC, CTC 안내 대상자(H)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 △이자,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자(Z) △ 고가 1 주택 소유자(본인 거주 제외), 부부합산 2 주택자 중 월세 소득자, 부부 합산 3 주택 이상 소유자(V) △2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자(X) △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Y) △사적연금소득 1천2백만 원 초과자, 타 소득이 있는 공적 연금자(W) 등이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기존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는 폐업 후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체가 가입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등이 가입 대상이다. 창업 즉시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지원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노란우산공제

▶정부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클릭)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위의 표를 통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커 소규모 사업자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 500만 원 330,000원~825,000원
개인 300만 원 495,000원~1,155,000원
법인
개인 200만 원 770,000원~924,000원

△ 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

 

위처럼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사업자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공제되며, 이는 공제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적립금 혜택>

법적 수급권 보호, 이자 가산, 저리 대출 등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로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된다. 이는 사업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또 사업자가 폐업 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5%이다. 사업자는 복리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목돈을 유리하게 마련할 수 있다. 

 

운영 자금 필요시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가입 지원금인 '희망 장려금'대상이다. 희망 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대전,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강원, 제주 등이다.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다. 이들은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지역별 상이)의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비상 자금 준비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다. 사업장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저축성이다. 매월 저축하면서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노란우산 가입 업체라면 기금 대출 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클릭)

 

 

 

 

 

긴급경영안정자금, 급한 불 끄는 최선의 방법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에서는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달해 주고 있다. 정책 자금의 한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