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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노란우산공제가 방송 및 영상 등이 TV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와 달리 퇴직 제도가 없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의 일환이다. 사업자의 폐업 후 혹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월 목돈 마련을 위한 금액을 저축해 노후를 대비하면서 매년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하는 공적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가장 궁금할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부터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전화를 통해 가입할 수는 없다. 본인이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제상담사 방문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혹은 지역본주, 지부 등을 방문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지점 방문

노란우산공제 원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은행에서 가입신청 접수를 대리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접수를 진행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등이다. 하지만 은행지점에 따라 서류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지점에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공제상담사 방문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전문상담원인 공제상담사가 존재한다. 공제상담사 방문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담당자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가입접수를 돕는다. 또한 전문상담원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가입서류 작성을 도와 편하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대면 인터넷 가입

코로나19로 비대면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가입 신청은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인터넷 가입 신청 시에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신청자 본인이 알아봐야 하며,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월 적립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렇게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세제 혜택으로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 방식 또한 '월납' 혹은 '분기납' 중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월납

말 그래도 월납은 매월 적립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매월 납입가능한 금액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이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 분기납

1년은 4분기로 나뉜다. 분기납 선택 시에는 매 분기마다 납입을 하게되며 1분기는 3개월이므로, 3개월치를 한 번에 납입하게 되는 방식이다. 

 

 

4가지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는 연 1,200만 원까지이다. 납입 금액은 가입 도중 언제든지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납입 방식 또한 변경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크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또한 소득공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한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개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이면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사업장이 위치한다면 희망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

 

 

■ 2021년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

지자체 지원 대상(연 매출) 지원 금액(월) 최대 지원금액
서울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남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북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남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북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이 다르다. 또한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에는 희망장려금 신청이 조기 마감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제공금지되어 있어 사업자는 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5% 이자연 복리로 가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다.

 

 

 

정부 출연금 재원 중소기업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정부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사업장이 시중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부도를 막기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해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최대 7배(무보증)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기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1.0~3.0%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일 경우에는 이자할인율을 우대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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