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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까지 받아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많이 알려져 있다. 많은 장점이 있는 노란 우산공제이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폐업 시에는 새로운 사업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거나 노령 또는 사망 시에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 도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한 가입이 불가하다.

 

여러 사업체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한 곳의 사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며,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다. 임대업의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받을 수가 없다.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라면 소득공제가 아닌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여 목돈 마련 및 퇴직금 마련으로 가입하면 좋다. 가입 후에는 청약철회도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철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해지

근로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사업자의 공제금 지급사유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때에 생활안정의 도움을 위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자이다.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입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면서 가입을 유지하고 지급사유가 발생 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

납입부금은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납입부금 변경의 경우 증액과 감액은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감액의 경우 납입부금을 3회 이상 납부를 해야만 가능하다.

 

납입부금 기일을 월 중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금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지보다는 감액을 하는 것이 좋다. 감액을 하더라도 사업장이 힘든 경우에는 납입 유예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 이자는 발생되지 않으나, 실 납부 한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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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 종료된다. 혹여라도 월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으로 최대 6개월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혜택이 바로 소득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근로소득(연봉)이 7천만 원이하인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봉 7천만 원 초과 법인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임대사업자 또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아닌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이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입 지원금이다. 자자체에 따라 가입 장려금은 최소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급된다.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도해지 시에는 희망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노란우산가입 시 함께 가입하면

금리지원&자금확보 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자의 도산방지를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한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하여 가입 업체들은 사업장 자금난을 대비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총 3가지 자금 종류를 통해 자금난 극복할 수 있다. 3가지 종류는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중복적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금 대출을 통해 기금 가입 업체는 총 부금 잔액의 3배에서 7배까지(무보증)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불이익이 없는 제도로써, 가입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이 100% 환급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기금 대출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다는 부분도 큰 장점이다. 월 납입부금은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3년(36개월), 4년(48개월), 5년(60개월)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가입해 있을 경우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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