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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은 모든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폐업 시 퇴직금 마련 및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우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제조업, 유통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소매업, 도매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프리랜서 등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무등록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사업체를 영위하는 대표자일 경우 중복가입은 어렵다.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 선택한 사업자의 폐업, 퇴임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되며, 선택한 사업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 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광업,건설업,운수업 80억 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갓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플러스 10억 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시행일 2016.01.01)

※경과규정 : 개정시행일(16.01.01)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0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방법은 청약서를 작성한 이후 부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가입방법은 총 5가지가 있다.

  1. 콜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 및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준다. 
  2. 은행 지점 방문 :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있다.
  3. 공제 상담사 :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준다.
  4. 인터넷 가입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5.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무등록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미적용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납부한 납입부금 또한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청약 철회 시에는 청약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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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이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결정 세액이 줄어들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소득 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4천만 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법인사업자 과세표준별 소득 공제 한도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4천만 만 원 초과 7천만 원이하 - 300만원 

       (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해 노란우산공에 적립된 공제금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어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부금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 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 장려금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한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도 함께해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보험적 성격의 자금지원과 저축성 성격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전을 지원한다.

 

납입부금의 4회 이상 납부하였을 때에는 중복적으로 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자금 활용도 가능한다.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금 활용방법은 총 3가지이다.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전자어음) 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이 있다.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 100% 환급과 기간별 이자를 지급한다. 납입부금은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중소기업공제기금도 가입을 하였다면 대출 시다마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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