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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으로 공업용 요수는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차량용 요소수는 한시적으로 차량 1대당 구매 가능한 용량이 제한된다.
최근 요소 및 요소수 대란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도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1일 요소수 긴급수급조치에 대한 방안을 재정했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 수입 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율 0%로 인하된다. 12일부터 내년 6월까지 무관세로 국내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으로 차량용 요소수 구매가 제한된다. 판매업자는 주유소에만 차량용 요소수를 납품할 수 있다. 승용차는 주유소를 통해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차·승합차, 걸설기계, 농기계 등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치에 따라 1대당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이는 한시적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이어진다.
다만 판매업자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이 해당된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한편 요소 및 요소수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 됐다.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일일 실적에 대해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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