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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은 현행 중분류 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대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적용 대상 업종에 유치원도 추가된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업종변경을 원할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개정으로 대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를 10년 이상 영위한다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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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추가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직업훈련학원) 등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교육서비스업에 유치원이 추가로 포함되게 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날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0억 원~500억 원이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범위는 기존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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