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토지 보상금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현금 보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다.
올해 32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토지 보상금이란 사유 토지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토지 보상금 세금도 부과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토지 보상금 세금 종류에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다만 공익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소득은 일정 부분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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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지역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이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보상금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토지 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은 현금 보상일 경우 10%이다. 보상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토지 보상금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3년 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토지 보상금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만기 채권일 경우 만기를 채우면 40%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토지보상금이 올해 수도권에 84%가 집중 풀릴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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