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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상가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일부 조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교대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 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상다임대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3,900원으로 전년도대비 0.7%가량 낮아졌다. 점포별 상가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 4916만 원이었고, 상가거물임대차보호법 중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 환산보증금 9억 원 초과점포는 4.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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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 임대 환산보증금 등은 기준금액에 따라 법에 보호를 받는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다. 지역별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서울 9억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천 ▲기타광역시·세종·제주·안산·용인·광주·김포·화성 5억 4천 ▲그 외 지역 3억 7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이 초과할 경우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 명령 등 일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 건물주에게 계약 종료 6개월~1개얼 전 사이 재계약을 요쳥해야한다. 만일 이 기간에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의 상황으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상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은 자동연장 됐을 때 기간은 1년 늘어나게 되며 이 기간에 건무주는 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임차인만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된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고과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갱신요규권 행사기간이 남아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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