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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시행령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노동이사 선입절차 및 관련 기본 원칙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점에 두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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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노동이사제 적용시기를 규정했다. 노동이사제 선출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잘르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대상으론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와 같은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130곳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해당기관에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노동이사 선임 시 노조는 탈퇴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이나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서를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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