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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2주택자 종부세와 관련하여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부고로 인한 상속이나 이사를 위해서 구입한 주택으로도 2주택자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를 1주택자로 적용하는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세금계산서 서비스 업체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을 때 13배까지도 상속세가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을 도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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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에서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자 세금 기준을 영구적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가 아니더라도 도심이 아닌 농어촌 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 2주택자 종부세가 아닌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분기 내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터 2주택자 종부세 규정을 적용해 올해 1주택자 혜택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고령자 납부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을 적용했을때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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