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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는 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3가지가 있으며 금액은 들지 않는다.
현재 3가지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 방문과 무인발급기를 통한 방법이 있다. 지난해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업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은 그다음 해인 7월 2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을 이용한다면 본인의 신분증만 구비하면 된다.
아울러 소득금액증명원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의사 확인 서류 △ 위임인 신분증(사본) 혹은 위임인 인감증명서(사본)등을 구비해야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오프라인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은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인발급기를 이용 시에는 발급기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함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입과 로그인은 필수이다. 메인화면을 통해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 신청 -> 소득금액 증명 메뉴에서 인적사항, 신청내용을 입력 후에 신청 가능하다.
한편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되며, 어떤 방법을 통해도 수수료는 없다.
<저작권자 ⓒhttp://bizknow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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