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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가입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의 전자제출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앱을 설치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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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사유로는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 등이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신청일 당일에 다시 재교부가 된다.

 

또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재교부는 신청일로부터 2일내로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정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개인사업자)를 찾아가면 된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정정 (개인) 및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중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한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정정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한다.

 

정정할 사항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가 정정할 대상이 맞는지, 업종코드가 맞는지 등을 확인  ▷ 제출할 서류 확인 ▷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서류를 먼저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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