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전 차량 이동을 유도해 주는 서비스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 88개 지자체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주차단속알림을 해주는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더불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시행되었다. 단 시행하는 지자체 간에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다른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거주하는 A 지자체의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B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번거로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기존 지자체 마다 별도로 일일이 신청을 해야 했던 문자 서비스를 공단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연계 중인 다른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서도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모바일 앱으로 각종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 서비스하며 전용 콜센터를 통해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주정차 문화지킴이 서비스를 등록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한 뒤 △휴대번화번호 입력 △자동차 번호 입력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입력을 한 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라면 소유주의 생년월일 6자리,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6자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앞 6자리, 리스차량은 리스회사 법인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주정차 문화지킴이 등록을 하면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와 자동차 검사결과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홈페이지와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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