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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환차익 세금은 비과세로 알려져 있지만 투자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원칙이 조금씩 다르다.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는 환손실과 환차익이 생기는데 환차익은 외화를 보유한 동안 환율이 올라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 이익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거래하면서 생긴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합한 이익에 환차익 세금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판매한 후 외화 대금을 받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 실제 원화로 환전했을 때 생긴 이익이 있다면 환차익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개인투자자가 아닌 법인은 과세대상이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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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엔화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의 많은 투자자들이 엔화를 사들이는 현상, '엔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8월 7일 기준으로 엔화는 여전히 900원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 엔화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환차익 세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 etf 세금을 살펴보면,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해외 상장 ETF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국내법상 모든 역외 ETF는 해외 주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22%를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한다. 이때는 과표기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매매차익 250만 원까지는 공제받지만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적용된다. 또 해외 상장 ETF 투자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분배금에는 15.4%를 원천징수한다.

 

투자를 할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가 실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차익 세금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세금 관련 법령은 특히 자주 바뀌는 편이니 환차익 세금 등 투자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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