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급결정일자 앞당겨진 날짜는 언제?
근로장려금 환급일자를 원래 예정되었던 9월30일보다 앞당기기로 정부가 민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수급 대상자가 서민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출이 많아지는 명절 전인 근로장려금 환급일자에 맞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 환급은 정부에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세금 환급 형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근로장려금 환급결정일자로 이달 30일까지 근로장려금 환급일자 안에 지급되기로 했지만,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인 9일까지 근로장려금 환급결정일자로 앞당겨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국세청이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환급결정일자 안에 근로장려금 환급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받은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이달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격은 되지만, 근로장려금 환급을 생업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 11월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자동응답시스템,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근로장려금 환급일자 이후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보통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소 이전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가구당 근로,자녀 장려금이 평균 87만원이라고 설명했고, 수급요건 대상 가구가 근로장려금 환급결정일자 기간안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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