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적용범위 대상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관련하여 김영란법 대상자 적용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를 비롯하여 언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등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으로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 대상자나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김영란법 대상자 및 적용기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일부부처의 반대로 공식 발표를 잠정 보류하는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은 포털사이트가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되지 않은 점과 대학의 명예교수 및 시간 강사 등,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병원보, 학술지,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담당부서 및 해당 종사자 역시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며 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 역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김영란법 적용범위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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