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메달 연금, 상한선과 중복 가능 여부는?


[출처 ⓒ KBS]


금메달 연금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리우올림픽에서 선전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금메달 연금 상한선과 금메달 연금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금메달 연금 상한선은 매월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은메달의 경우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씩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금메달 기준 672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금메달 연금 중복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다만 금메달 연금 일시금은 2관왕, 2연패의 경우 최고 50%까지 가산된다.



금메달 연금 중복이 불가능한 이유는 국민체육진공단이 지정한 연금점수의 한도가 110점까지이기 때문이다. 금메달 연금 점수는 90점이며 금메달 연금 상한선은 100만원까지 이므로 만일 금메달을 중복해서 획득하게 된 경우 한도인 110점을 넘게된다. 이 경우 10점 당 500만원의 일시장려금이 지급되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림픽 2연패를 이뤄내 금메달 연금 중복의 대상이 되었던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는 금메달 연금 상한선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6500만원 상당의 일시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다. 한편 금메달 연금은 메달 획득 후 다음 달부터 사망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한편 금메달 연금 중복 및 금메달 연금 상한선과 별도로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며 금메달 연금과 별도로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치실 효과 득과실, 잘못된 치실 사용은 오히려 독?


[출처 ⓒ MBC]


치실 효과에 과학적 근거가 없나는 지적으로 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국 데일리메일은 치실 득과실에 대해 잘못된 치실 사용은오히려 잇몸 건강을 해칠 수 있다로 보도했다. 


아울러 AP통신이 치실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전하면서 미국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치실 사용을 제외시켜 치실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치실 효과가 분명하다고 설명하며 치실 득과실에 대한 치실 효과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올바른 사용법으로 치실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MBC]


이렇듯 치실 득과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치실 사용으로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치태 일부를 남겨 염증을 일으키는 치주염 관련 질환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고기나 야채 등 치아에 잘 끼어 빠지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치실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올바른 치실 사용을 통해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치실 득과실에서 독이 되는 잘못된 치실 사용을 피해 찌꺼기 제거라는 치실의 이점만 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잘못된 치실 사용법으로 치실을 사용할거라면 오히려 전동칫솔이나 무알콜성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편이 잇몸을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 청년수당 기습 지급,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상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에 집행이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기습적으로 단행한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대상자의 향방이 주목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은 3일 오전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 2831명에게 현금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습 진행되었고 앞서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행정적 효력이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중복가능, 신용카드 업종 필수제도는?

운영자금조달, 유지 운영자금계획서 필수 체크항목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과 분납방법은?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해 이미 지급한 수당은 자치사무로 이뤄진 만큼 환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지급된 서울시 청년수당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하는게 맞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루만에 취소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에 동시에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법원 제소를 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지자체는 15일 내에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사업은 내달부터 중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절차 미비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중 169명에게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