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해 지급 개시 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영향을 주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및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의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53~56년생이 56세 ▲57~60년생이 57세 ▲61~64년생이 58세 ▲65~68년생이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지급률은 58세는 70%, 59세는 76%, 60세는 82% 61세는 88%, 62세는 94%가 된다.
예를 들어 64년생이 58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할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한편, 반대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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