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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해 지급 개시 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한,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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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영향을 주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및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의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53~56년생이 56세 ▲57~60년생이 57세 ▲61~64년생이 58세 ▲65~68년생이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따른 지급률은 58세는 70%, 59세는 76%, 60세는 82% 61세는 88%, 62세는 94%가 된다. 

 

예를 들어 64년생이 58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희망할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한편, 반대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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