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열람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 토지를 조사한 다음, 토지를 표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토지대장이라 한다. 토지대장 열람과 등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토지대장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토지대장 열람을 위해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① 주소 검색창에서 동 선택 ② 특정 소유자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수령방법 선택 ④ 방문수령(후불) 또는 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의 경우 수령/제출기관 검색 및 선택'의 순서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인터넷 토지대장 열람 신청이 아니라 직접 방문할 시에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직접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본을 뗄 때와 토지대장 열람만 할 때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르다. 1필지당 실물 서류로 등본을 떼는 경우에는 500원, 서류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300원이다.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등본 300원 및 열람 200원이고, 토지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을 신청할 때다.
택지개발 중이거나 분할, 합병 이력이 있을 시에는 토지대장 열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 또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면 된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검색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가 나오면 인증 수단을 사용해 로그인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먼저 입력한다.
이후 대표자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판매 방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종합목, 가전, 건강식품 등 취급 품목을 선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이 완료되는데,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서류는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신청까지 마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 탭에서 처리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받아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할 수도 있고, 방문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사업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상대적 저신용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사업장을 금융 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출범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은행 금리 상승 대비책으로 유리하다.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자금 준비와 이자 지급 및 신용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금 전부 환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지자체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Q. 납입부금에 대한 이율은?
가입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 중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 도래시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율 3.25%가 적용되고, 만기 후에 계속 유지할 경우 유지장려금으로 연 2.3%가 적용된다. 이자는 3개월마다 계좌로 지급된다. 납입부금은 10~3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Q.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가입 후 4회 납부하면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모든 운영자금, 원클릭대출, 긴급자금대출, 어음 가계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총 납입액에 대해 무보증일 경우 3배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할 시에는 10배이내까지 가능하다. 최장 3년까지 상환연장도 가능하다.
부금잔액에 따라 추가 대출도 가능해 업종의 규모와 상관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용이하다. 이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대출한도를 상향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하다.
Q.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대출을 받을 때 지자체에서 일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1~2%의 이자가 지원되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Q. 원금 손실이 있는지?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은 100% 환급된다. 납입 전액과 납부 기간별 소정 이자를 가산해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
Q.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대출 기간이나 금액에 따른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이자는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Q.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은?
일반 제조업, 일반 도소매업, 건설 관련업, 각종 유통업, 음식 및 외식 관련업, 각종 서비스 관련 업종, 쇼핑몰업, 고용알선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광고기획 대행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교육 서비스업, 금속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인쇄업, 토목공사업, 해외직구 대행업, 전문음식업 등
Q. 가입 방법은?
접수처로 문의하면 가입 전에 안내서를 받아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신청서는 메일, 팩스, 우편으로 받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장려금 가입혜택 7가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공적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절세 지원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소득공제 최대 연 500만 원 한도
▶ 총 납입부금에 대해 연 복리 3.3% 적용
▶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가입 가능
▶ 압류 등의 상황에서도 전액 수급권 보장
▶ 총 납입부금 잔액 내에서 저금리 무담보 자금 조달 가능
▶ 신규 가입 시 지자체별로 가입장려금 지원
▶ 법률 무료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월 5~100만 원 중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선택해 월 납부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시점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까지다. 공제금 지급 사유는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령 사업주가 청구할 때에도 지급된다.
현재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사실상의 폐업 상황에서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벤처부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제금 지급 사유가 확대될 예정이다. 중간정산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질병, 부상, 회생, 파산, 재난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콜센터로 문의해 '전문상담사 태블릿 간단접수'를 신청하면 복잡한 서류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5~10분 내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때 가입 장려금까지 별도 신청서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 Track: Teen Party (feat. Vendredi) — Broke in Summer [Audio Library Release] Music provided by Audio Library Plus Watch: https://youtu.be/zffkoMD5gTw Free Download / Stream: https://alplus.io/teen-party ––––––––––––––––––––––––––––––
비 오는 날 운전하면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높다. 비오는 날 운전요령을 미리 숙지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가 젖어 있으면 타이어에 수막이 생겨 비 오는 날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수막현상이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생기는 접지력이 빗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평상시의 규정 속도 대비 20% 이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우천이 아닌 폭우의 경우에는 50% 이상 감속하는 것이 좋다.
낮에도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는 것이 좋다.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보행자나 타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비 오는 날 운전할 때는 출발 전에 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올때 운전하면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고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차로를 변경하거나 진행 방향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평소에 운전할 때보다 일찍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좋다.
평소 유지하고 있던 타이어의 공기압을 10~15% 정도 높여 주면 수막현상이 발생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타이어의 마모도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백 원 동전을 패인 홈에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인다면 교체해야 한다.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항상 켜 놓는 전조등과 와이퍼는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한다. 점검 표시창을 확인해 미리 정비하는 것이 좋다.
와이퍼 아래의 고무 날은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시야 확보에 필수적이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빨리 닳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기부금 종류 중 일부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기존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로운 항목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부금들 중 일부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이다. 첫 번째 항목부터 차례대로 공제액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서만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이월이 불가해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이 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각각 10년 동안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혹은 형제자매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20세를 초과해도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어도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는데, 정치자금지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다. 이 기부금은 부양 가족에는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