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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면 된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검색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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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페이지가 나오면 인증 수단을 사용해 로그인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먼저 입력한다.

 

이후 대표자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판매 방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종합목, 가전, 건강식품 등 취급 품목을 선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이 완료되는데,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서류는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신청까지 마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 탭에서 처리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받아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할 수도 있고, 방문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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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비 오는 날 운전하면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높다. 비오는 날 운전요령을 미리 숙지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도로가 젖어 있으면 타이어에 수막이 생겨 비 오는 날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수막현상이란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생기는 접지력이 빗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평상시의 규정 속도 대비 20% 이상 속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우천이 아닌 폭우의 경우에는 50% 이상 감속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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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도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는 것이 좋다.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보행자나 타 운전자에게 자신의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비 오는 날 운전할 때는 출발 전에 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올때 운전하면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고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차로를 변경하거나 진행 방향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평소에 운전할 때보다 일찍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좋다.

평소 유지하고 있던 타이어의 공기압을 10~15% 정도 높여 주면 수막현상이 발생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타이어의 마모도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 백 원 동전을 패인 홈에 넣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인다면 교체해야 한다.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항상 켜 놓는 전조등과 와이퍼는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한다. 점검 표시창을 확인해 미리 정비하는 것이 좋다.

와이퍼 아래의 고무 날은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시야 확보에 필수적이다.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빨리 닳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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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굴리기는 사업장에 잉여 자금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일때, 투자나 저축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마련된 자금으로 사업장에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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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bsp;ⓒ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기부금 종류 중 일부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기존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로운 항목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부금들 중 일부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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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이다. 첫 번째 항목부터 차례대로 공제액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서만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이월이 불가해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이 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각각 10년 동안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혹은 형제자매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20세를 초과해도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어도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는데, 정치자금지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다. 이 기부금은 부양 가족에는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운용자금, 정부지원사업 대출 이자혜택 '중소기업 공제기금' & 노란우산공제 혜택(신규가입시 9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의 납입부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용자금을 마련하도록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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