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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여행가는 달 )

 

여행가는 달이 3월을 맞아 새롭게 시작된다. 다양한 할인혜택과 여행 프로그램 및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전국의 지자체, 관광업계가 함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교통, 숙박, 놀거리 등에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교통 면에서는 먼저 KTX가 할인된다. 지역관광 결합형 KTX의 경우 여행가는 달을 맞아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에는 최대 30%가 할인된다. 또한 관광열차도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주중과 주말 상관없이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판매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31일이며, 사용은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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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과 관련해서는 3월 여행가는달을 맞아 비수도권 지역 할인이 시작된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곳에 숙소를 잡을 경우 여행가는 달 3만 원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입실 기간은 2월 27일부터 4월 14일이다.

 

다양한 놀거리 혜택도 제공된다. 여행가는 달 한정 템플스테이 최대 50%, 캠핑장 평일 20%, 유람선 승선료 10% 할인 등 여러 프로모션이 계획돼 있다. 여행가는달 홈페이지에서 예정된 캠페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이외에 여행업계에서도 자체적인 기획전을 선보인다.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해 쿠폰을 제공하는데, 상품 가격의 30% 할인과 더불어 여행가는 달 자체 쿠폰 10%도 제공한다. 구매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다.

신규 개장한 관광지나 여행가는 달 한정으로 개방하는 관광지도 찾아볼 수 있다. 광한루누각 등 3일 동안만 개방하는 곳도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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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등기부등본열람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열람과 발급은 각각 수수료가 다르고, 공문서로서의 효력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열람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간 직후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는 것이다. 이후 화면 좌측에서 '열람하기'를 누르면 검색이 가능하다.

 

검색 방법에는 '간편검색'을 시작으로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편한 것을 이용하면 된다. 이후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 주민번호 공개여부 등의 정보까지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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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입력한 다음에는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열람의 경우에는 1통당 700원이고, 발급의 경우에는 1000원이다.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열람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발급용으로 출력했다면 문서 제목란에 '[제출용]'이라는 문구와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있어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결제를 완료했지만 아직 열지 않은 문서의 경우에는 결제 후 3개월 경과 시 삭제된다. 이미 한 번 본 문서를 재열람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열람 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또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 및 열람한 내역은 이후 로그인을 해도 하나의 아이디로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열람 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수수료를 결제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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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국적, 나이, 거주지,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따른다. 소득인정액은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해 정부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나이인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급, 별정우체국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 원이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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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계산식을 이용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할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산정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적용된다.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라면,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110만 원을 뺀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30만 원을 더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리기 위한 소득평가액은 93만 원이 된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매달 받는 연금액에 감액이 있을 수 있다. 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 대상자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식이 복잡하다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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